김남국, '코인 소득세 유예안' 공동 발의 이름 올려

문창석 기자 2023. 5. 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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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 발의자(10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오는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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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소득세 부과…2025년으로 연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2023.5.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 발의자(10명)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소득세 부과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오는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뉴스1은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 김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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