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핵심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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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보이스피싱 모집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친구인 길모씨에게 마약음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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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보이스피싱 모집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친구인 길모씨에게 마약음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씨 등은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며 피해자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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