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공범' 보이스피싱 모집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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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추가 공범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이날 범죄단체가입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길모씨, 김모씨, 박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국내·외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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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죄단체가입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추가 공범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이날 범죄단체가입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새롭게 파악돼 붙잡힌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가 앞서 기소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피의자 3명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이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의 주변 인물 약 300명에 관한 계좌 거래내역 및 출입국 내역 등 분석을 통해 이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국내 모처에서 그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청소년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었고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품 갈취는 피해자들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길모씨, 김모씨, 박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국내·외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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