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시세조종 의혹 라덕연 업체서 고문료 받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측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법률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작년 9월부터 라씨 측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골프업체로부터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골프업체는 라씨가 사내이사, 라씨의 측근인 골프 선수 출신 안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다. 라씨 측은 이 골프업체를 거점으로 삼고 연예계·의료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투자를 권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또 올 1월부터는 안씨가 이사로 있는 한 승마·리조트회사에서도 고문료를 받아왔다. 이렇게 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이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에서 요직을 맡았던 전직 검찰 수사관 A씨도 라씨 측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골프업체와 고문료 계약을 맺은 작년 9월은, 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이기도 하다. 50억 클럽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정치인, 법조인들의 목록이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각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계약이었다”며 “정당하고 적법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라씨 등) 관련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고 자문료 수령 이외에 일체의 금전 거래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보도되는 주식 투자 사건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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