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째로 압수 안돼" vs "수사 차질 불가피"

박찬근 기자 2023. 5. 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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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수색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대면 심리까지 하면 압수 절차가 지연되고 수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도 압수수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수사 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법원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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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생활 침해나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절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A 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게 된 B 씨에게 대마를 사려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연락하기 18일 전, B 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B 씨 휴대전화로 B 씨 행세를 하면서 A 씨를 속이고 위장 수사를 했던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위법한 영장 재집행이며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A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혜윤/A 씨 변호인 : 아무래도 전자 정보를 무궁무진하게 보관을 하는 매체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담겨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별건 수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압수수색 절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내밀한 사적 대화부터 업무·거래 등 자료들이 한데 모여 있어 '사실상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거라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대전화를 통째로 압수해 제한 없이 열람한 뒤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선별합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색어'나 '검색 대상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고, 판사가 허가한 조건에 맞는 정보에만 접근해 압수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원의 구상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수색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대면 심리까지 하면 압수 절차가 지연되고 수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도 압수수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수사 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법원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최재영·김한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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