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헌재 "피해자 의견 수렴 부족" 지적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강제동원 배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특히 중요한데도,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지난 3월)] "외교장관의 피해자 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1명의 유족은,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게 직접 배상받으려는 피해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달여 만에 정부 발표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건 아니어서,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부 발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의견을 듣겠다던 민관협의회는 도중에 파행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의 직접 사과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작년 9월)] "사과도 나한테 해야 하고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지난 2015년 박근혜 청와대와 아베 내각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옮겨달라는 등 일본 측 요구를 피해자들에게 숨겼다가 뒤늦게 역풍을 맞았습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거의 짜여진 정부안 발표 시점 그리고 정부안 발표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의 시점에 맞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요."
강제동원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중 5명은 여전히 전범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3자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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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091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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