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늑장·부실 수사가 부른 ‘대장동 핵심’ 조우형 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50억 클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1심 무죄 선고 뒤 부랴부랴 재수사를 벌이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수수 건과 닮은꼴이다. 조씨 신병 확보 실패는 늑장·부실 수사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남욱·정영학씨 등의 진술을 통해 수사 초기 조씨의 비리 의혹을 인지했다. 그러나 그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 착수 후 1년6개월이 지난 지난달 초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조씨가 관여한 내용은 이미 전부터 알려졌고 여러 차례 조사도 받았는데 검찰이 지난달 말에야 피의자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의외였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했는데 구속 필요성이 있느냐는 논리였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2009년 대장동 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초기 사업자금 111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부터 관여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그는 10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 2011년 대검 중수부 소환을 앞두고 김만배씨로부터 박영수 변호사(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았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조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있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2015년엔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끌어오기도 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차명으로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해 283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조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지부진한 ‘50억 클럽’ 수사에서 보듯 검찰의 팔은 대장동 수사에서도 안으로 굽어 있다. 검찰 고위직들을 역임한 박영수 변호사와 특수관계이고, 2011년 윤석열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씨를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할지 회의적이다. 국회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돼 있다. 조씨의 대장동 연루 혐의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실 수사 여부도 결국 특검의 손에 쥐어질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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