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 사기에 미국은 150년형, 국내는 '감옥 가도 남는 장사'?
라덕연 씨의 주가조작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주식을 비싸게 사가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다단계 금융사기, 일명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는 규모가 큰 만큼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여 년 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렸던 주가조작범 이희진씨.
이씨는 폰지사기로 270억원대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만 200명을 넘었는데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수도 회장 측근들이 주도했던 과거 루보 폰지사기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만 3천여명에 달했지만 주범인 김모씨는 징역 6년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는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자문업을 했던 메이도프가 650억 달러에 달하는 폰지사기를 벌인게 드러났습니다.
메이도프는 150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고, 결국 2년 전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다른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후 합산하는 반면 한국은 가중 처벌을 받아도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지웅/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 기본 형량이 일단 낮고…여러 죄를 범한 경우 제일 장기의 1/2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는데요. 거기에 또 제한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가조작 범죄는,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당국이 부당 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벌금액 상한이 5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범죄자 입장에선) 큰 수익이 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이 턱없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불법수익을 어떻게 우리가 발본색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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