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 스쿨존 불법 주정차‥단속 안하나 못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학교나, 학원, 유치원 같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차량을 잠깐이라도 세워 둘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는 딴판인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몰릴 때 이런 불법 주정차들이 잇따르고 있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초등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학원 버스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학교 정문 앞은 물론, 도로 한가운데까지 차량을 세워뒀다 학생들을 태웁니다.
[학부모] "엄청 위험하죠.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불법 유턴하는 차도 엄청 많아요."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에도 아랑곳 않고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정차는 금지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멈춰 있는 학원 차량이 눈에 띕니다.
학원차만 불법을 저지르는게 아닙니다.
학원차를 뒤따르던 차량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자 곧바로 중앙선을 넘다시피 해서 앞질러 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인근 학원가에서도 이런 앞지르기는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면 뒤따르던 차량 뿐 아니라 옆차로 운전자도 잠깐 멈췄다 가야 합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적발되도 과태료 처분 수준이고, 단속 권한이 경찰이 아닌 지자체에 일차적으로 주어지다 보니 행정력 등을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경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초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요."
위법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다 보니 민간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어린이집 인근에서 지정된 곳에서만 학원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전용 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박정은/'안심존' 시범사업 기업 담당자] "통학차량이 섰을 때 주변 운전자들이 멈춤을 해야 하고, 또 어린이들도 통학차량에 내렸을 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최근 부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서 떨어진 화물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있는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한재훈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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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남현택, 한재훈 / 영상편집 : 송지원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090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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