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취업 가능 직종 6개 늘어…법무부 “구인난 해소 도움”

유경민 2023. 5. 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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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6개 늘었다.

법무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면서다.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순노무직 등 법무부가 고시하는 직종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빈 일자리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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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6개 늘었다. 법무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면서다.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일부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취업이 제한됐던 음식점업 4개(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한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됐다.

사진=연합뉴스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순노무직 등 법무부가 고시하는 직종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 취업이 제한된 단순노무직은 41개에서 39개로 줄었다. 공공이익이나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직업은 12개에서 8개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음식점업과 숙박업의 구인난이 다른 분야에 비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의 인력부족률은 5.3%로 전체 산업 부족률(3.4%)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모든 직종에 취업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허용된 직종은 단순 노무직 41개(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등 53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빈 일자리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년 법무부가 집계한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에 따르면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총 47만8442명이다. 이 중 74.1%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며 미국(8.9%)과 러시아(5.4%)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3.8%), 카자흐스탄(1.6%) 등 중앙아시아 출신이 가장 많았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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