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판결 전수분석‥'음주·뺑소니'도 집행유예
[뉴스데스크]
◀ 앵커 ▶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안전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사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쿨존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처벌은 더 엄격해졌을까?
MBC 법조팀이 최근 1년 치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 93건을 전수 분석했는데, 역시 민식이법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93건 중에 단 한 건만 실형,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뺑소니를 쳐도, 심지어 어린 생명이 희생돼도, 운전자는 대부분 선처를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담벼락.
9살 이동원 군을 추모하는 메모들이 빼곡합니다.
작년 11월, 집으로 가던 3학년 이동원 군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대로 도주했다 붙잡힌 운전자는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대승/고 이동원군 아버지] "저희는 아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MBC는 법원의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 치 판결문 93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93건 모두 유죄.
그런데, 실형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8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신호를 어겨 5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 1명에게만 징역 8개월이 선고된 겁니다.
절반 넘는 51건은 집행유예, 37건은 벌금형.
3건은 잘못이 크지 않다며 처벌을 미루는 선고유예였습니다.
법원은 스쿨존 사고를 왜 선처했을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가 61건, '초범 또는 동종 전과가 없다' 50건.
두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엄하게 처벌했을까?
그조차도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운전으로 6살 어린이를 치고 도주까지 한 운전자.
음주운전 전과가 3번이나 있었지만,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이라며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어린이를 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운전자 7명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1년 치 판결에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3년으로 범위를 넓혀 '민식이법' 시행 뒤 사망사고 판결문 5건을 더 살펴봤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고에서도 실형은 단 1건.
4건은 집행유예로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장예은 / 자료조사: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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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장예은 / 자료조사: 김세연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089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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