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때 노조원 동원 민노총 간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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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조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 간부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송명숙 진보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노조원 56명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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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조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 간부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송명숙 진보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노조원 56명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적극 권유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이들의 선거운동 참여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들은 선거운동이 자발적이었고 자신들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직위가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노조원의 선거운동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시를 노조원에게 전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평가·보고하는 피고인들의 활동이 노조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내에서 노조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 선례가 없어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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