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 청소년 신체 손바닥으로 훑었다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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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시께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 B양(17)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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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시께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 B양(17)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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