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홍문종, 건강 이유로 형집행정지 재신청

구윤모 2023. 5. 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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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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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허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홍문종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불허를 결정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13∼2015년엔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 도움 청탁과 함께 리스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57억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 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리스 차를 빌리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1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며 1심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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