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과거 ‘가상화폐 세금 유예’ 법안 발의

유주은 2023. 5. 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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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상 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등 관련 법안 두 건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충돌 아니냐 생각드시죠?

규정이 없어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과 7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연달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진흥시키는 '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소득 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까지 과세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시기인 만큼 과세 유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 이해충돌 지적이 나오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은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건물, 토지, 예금, 주식 등만 해당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무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들을 매각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이해 충돌 예방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재산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승근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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