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실형 1건‥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

김상훈 2023. 5. 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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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최근 1년 사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선고가 내려진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문 93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8번 처벌받고도 다시 신호위반으로 5살 어린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1명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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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최근 1년 사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선고가 내려진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문 93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8번 처벌받고도 다시 신호위반으로 5살 어린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1명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3건의 판결 중 절반이 넘는 51건은 집행유예, 37건은 벌금형이었으며, 3건은 잘못이 크지 않다며 처벌을 미루는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운전자를 선처한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유를 61번 언급했고, '초범 또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50번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만취운전으로 6살 어린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 전과 3범에게, 전과가 10년 지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운전자 7명에게도 집행유예로 선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호위반 50건, 전방주시 의무 위반 37건으로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됐으며,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보행신호에 건너는 아이를 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93건의 판결 중 25건에 대해선 스쿨존인데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16건에 대해선 피해자인 아이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일부 법원은 "어린이는 언제든 예측 밖 행동을 할 수 있고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니,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8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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