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영장 기각 사유에 이례적 언급된 '이재명' 왜?
【 앵커멘트 】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재판부가 기각 사유로 이재명 대표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뭘까요? 우종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어젯밤(4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인터뷰 : 조우형 (어제) - "(천화동인 6호 소유주란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조 씨 영장 기각 사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들이 대부분 불구속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배임죄 성립 여부 등에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관련 재판과 수사 상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 전반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비친 셈입니다.
게다가 관련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석방도 영향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정진상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지난달 21일)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 인터뷰 : 김용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제) -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 기간을 고려해 석방된 것일 뿐 범죄 소명이 안 된 걸로 보지는 않는다"며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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