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조용광 2023. 5.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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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외국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화나 케네이션, 장미 등 11개 품목을 수입해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업체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한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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