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분신 사망에 ‘건폭 수사’ 제동 걸리나

김규태 기자 2023. 5. 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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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양모(50) 씨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혐의로 수사를 받다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건폭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건폭 수사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온 경찰 내부에서도 여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및 각 시·도 경찰청은 양 씨가 사망한 뒤 건폭 수사 진행과 관련해 외부 동향을 살피는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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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와 경찰 건폭 몰이로 희생 초래”
건폭 수사 중단하고 대통령 퇴진해야
警, 3개월 간 2800여 명 단속해 노조원 대다수
법조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노조만 치외법권 될 수 없어”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3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지난 1일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이 분신 시도 후 사망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양모(50) 씨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혐의로 수사를 받다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건폭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건폭 수사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온 경찰 내부에서도 여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및 각 시·도 경찰청은 양 씨가 사망한 뒤 건폭 수사 진행과 관련해 외부 동향을 살피는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사망했고 민주노총의 노조원이다 보니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도 민감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판단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했다.

양 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전신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오후 1시 9분 사망했다. 그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며 수사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 씨는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찰이 ‘건폭 몰이’로 양 씨의 희생을 초래했다며 총파업 등을 진행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양 씨 유족으로부터 장례 절차를 위임받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선 5000여 명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양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집회와 시위가 극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특별 단속을 진행했고 3개월 간 2863명을 단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29명이 구속되고 10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다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조 소속이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에선 양 씨의 죽음 이후 구속된 노조원에 대한 석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도 정권의 노조 탄압이 불러온 죽음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씨 사망에 대해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 데 대해서 한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였던 만큼 수사는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는 경찰의 재량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강압 수사란 증거가 없는 데도 모든 건폭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노조만큼은 치외법권에 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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