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다둥이 가정 고속道 버스전용차로 혜택"...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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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3인 이상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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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3인 이상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와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만큼 다자녀 양육자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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