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수십억 보유' 논란..."명백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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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시행 이전에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 화폐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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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시행 이전에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은 오늘(5일) 김 의원이 지난해 1월에서 2월쯤 중견 게임업체가 발행하는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 화폐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지난 2021년 11억 원대, 지난해 12억 원대, 올해 15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지만, 가상 화폐 보유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6년부터 가상 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상 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고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자신 명의의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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