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10→15일로

맹진규 2023. 5. 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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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빠가 되는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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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

쌍둥이 아빠가 되는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육아 부담이 큰 다태아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안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가 ‘청구’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군인지위복무법 역시 군인이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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