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사 소음에 죽은 앵무새 427마리···건설사 책임”
건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앵무새 사육사 A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에서 앵무새 사육·번식·판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폐사하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사육장 바로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앵무새 폐사 원인으로 의심하고, 안양시청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사장 소음이 계속 이어지자 A씨는 “앵무새는 포식 동물의 접근을 조기에 감지하고 생존하기 위해 소음·진동 등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안양시청이 측정한 소음 수준이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못 미쳐 소음을 앵무새 폐사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어섰는지 여부”라며 “행정법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에 형식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와 감정 내용을 보면 공사 소음이 폐사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건설사가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공사 시작 후 6∼7개월 뒤여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리창 청소하다 추락사한 일용직…법원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 학교 인근 보드 카페, 알고보니 키스방
- 北에 떨어진 초코파이…김여정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 격분
- “MZ 입맛을 잡아라”...제주 감귤 서울 성수동서 팝업스토어 연다
- Hyundai Motor appoints 1st foreign CEO amid Trump-era shifts
- 법무부 “검찰 마약 수사권 확대 뒤 구속인원 95% 증가…치료·재활 지원에도 최선”
- 아들 떠나보낸 박영규, 가슴으로 낳은 딸 만나 “난 행운아” 눈물 쏟은 사연
- 한국계 미치 화이트+검증된 앤더슨...SSG 발빠르게 외인 선발 2명 확정
- 일본서 고래고기 4t 수십차례 나눠 밀수한 50대 ‘집행유예’
- 아내와 다툰 이웃 상인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