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됐다” 환자 가족 후기…알고 보니 ‘의사 자작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온라인에서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같은 게시물과 댓글을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실제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해 취합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며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로선 A씨에게 치료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맞짱 뜨자” 경찰 폭행한 10대…부모 "영상 유출자 찾아 달라"
- 삼성폰·아이폰 싫다…“부잣집 딸, LG휴대폰 설마 아직도 써?”
- “영웅문부터 삭제” 키움증권에 분노한 개미…국내 증시 ‘점유율 1위’까지 흔들리나 [신동윤
- 美스벅이 100톤 주문 ‘K-말차’, 근데 더 팔수가 없다고? [푸드360]
- 개그맨 김태현·미자가 인증했던 아침밥…아파트는 커뮤니티 전쟁중[부동산360]
- 서세원, 프로포폴 맞았나?…캄보디아 간호사 “사망 직전, 하얀 액체 주사”
- “애주가 김일중 아나운서도 몰랐던 사실” 술깨는 음료보다 ‘물’ 마셔라
- “정명석의 사랑은 선택적 은총”…JMS 침실 첫 공개됐다
- 가수 신승훈도 250억 건물주…신사동 빌딩 18년만에 7배 올랐다
- 이승기, 어린이날 맞아 서울대어린이병원서 공연…“어린이 환자·가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