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과징금 맞은 외국계가 '불법 공매도'한 두 종목은...

강진구 2023. 5.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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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 수십억 원을 부과받은 외국계 금융투자사 두 곳이 무차입 공매도한 종목은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이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 원)에 대해 2021년 5월 매도주문을 제출(무차입 공매도)한 스위스 투자은행 UBS AG에 과징금 21억8,38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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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 의도 없는 '과실' 판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 수십억 원을 부과받은 외국계 금융투자사 두 곳이 무차입 공매도한 종목은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이었다. 다만 두 건 모두 단순 업무 착오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 원)에 대해 2021년 5월 매도주문을 제출(무차입 공매도)한 스위스 투자은행 UBS AG에 과징금 21억8,380만 원을 부과했다. 오스트리아 자산운용사 ESK도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 원)를 매도주문해 38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이다.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일반 공매도(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추후 주식을 빌려올 테니까, 일단 팔아달라'고 주문하는 식이다.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으나,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제재 강도가 과징금으로 높아졌다. UBS AG와 ESK는 해당 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 제재 대상이었다.

증선위는 두 곳 모두 '과실'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국 조사결과, UBS AG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SK와 종목 이름이 비슷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착오로 입력했고, 이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ESK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이 무상증자 발행 예정인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했는데,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한 것이 문제였다. 다행히 두 무차입 공매도 모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이들 금융투자사가 얻은 이익도 없었다.

증선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시 증선위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두 금융투자사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단순한 업무 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점, 자진신고가 일부 인정되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의결 사유를 설명했다.

공매도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 대주 잔고는 평균 439억4,000만 원이었다. 이는 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래 최대치로, 전년 동기(224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신용거래 대주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향후 주식으로 되갚는 방식으로, '개인 공매도'라 불린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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