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의도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5.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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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낼때 코인투자 가능성
이해충돌 논란 피하기 힘들듯
실명제 시행직전 인출도 시끌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거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해당 코인 거래 사실을 시인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항변했다.

5일 김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금액의 코인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과세 회피를 위한 재산 신고 누락이나 재산 은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논란을 대하는 김 의원의 태도가 문제"라며 "경위와 내역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라며 "1년의 유예 기간에는 뭘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 7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자는 게 법안 내용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과세체계 준비를 더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했고, 결국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정권이 바뀐 후 과세 시점은 추가로 유예돼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2016년부터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을 때도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과세 유예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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