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체 내역 다 있다..명백한 허위사실" '코인 60억 거래 은닉 의혹' 반박

서지윤 2023. 5.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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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지난 대선 기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거래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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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근거 없는 보도 법적 대응할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지난 대선 기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거래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다.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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