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6개월만에 주민번호 생긴다

김태원 기자 2023. 5.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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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가 숨진 후 법적 친부와 생물학적 아버지 모두에게 외면 당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던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게 됐다.

5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40대)의 친생 부인의 소를 받아들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A씨와 아이의 친생관계가 끊어져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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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친엄마가 숨진 후 법적 친부와 생물학적 아버지 모두에게 외면 당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던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게 됐다.

5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40대)의 친생 부인의 소를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해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조만간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긴다. 법원 판결에 따라 A씨와 아이의 친생관계가 끊어져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렸다.

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긴 아이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자라기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앞서 A씨와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는 다른 남자 사이에서 지난해 11월 아이를 낳았다. 친모가 출산 직후 20여일 만에 숨지며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됐다. 친모에게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도 없었고 생부의 행방도 묘연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그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법률상 친부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2019년 혼인 중 출산한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과 혈연관계가 아님이 확인됐더라도 남편은 법적 친자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여성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간 아이는 출생신고도 못한 채 청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지내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이에게 보호자인 부모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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