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탓 앵무새 떼죽음…대법 “건설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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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인근 앵무새 400여마리가 죽은 데 대해 건설사가 앵무새 사육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축피해가 발생한 환경 분쟁 사건에선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가축피해 인정기준은 가축의 폐사·유산·사산 등에 대해선 최대소음 70㏈, 성장지연·생산성 저하 등은 60㏈을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공사로 ㄱ씨의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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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인근 앵무새 400여마리가 죽은 데 대해 건설사가 앵무새 사육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소음이 앵무새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생활소음기준으로 볼지, 가축피해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앵무새 사육사 ㄱ씨가 인근 공사장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판매장을 운영했던 ㄱ씨는 2017년 1월부터 바로 옆 부지에서 지하 4층, 지상 15층짜리 건물 신규 건축공사가 시작되자 앵무새들이 털빠짐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됐다. ㄱ씨는 공사 소음과 진동 때문에 앵무새 427마리가 폐사했다며 건설사에 항의하고 시청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자 이듬해 건설사들을 상대로 약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안양시청의 소음 측정 결과, 공사장의 소음은 모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0㏈(데시벨) 이하였다”며 “ㄱ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사장 소음과 진동이 앵무새를 폐사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ㄱ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꺼내들었다. 이 기준에선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 기준을 60㏈로 보는데, 문제의 공사 현장 소음은 54.0데시벨~68.5데시벨로 이 기준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건설사들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고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ㄱ씨의 판매장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 기준(70㏈)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가축피해가 발생한 환경 분쟁 사건에선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가축피해 인정기준은 가축의 폐사·유산·사산 등에 대해선 최대소음 70㏈, 성장지연·생산성 저하 등은 60㏈을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공사로 ㄱ씨의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건설사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방음벽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달 뒤에 이루어진 조치여서 일반적으로 공사 초기에 소음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와 감정 내용을 보면 신축공사 소음이 앵무새 폐사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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