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생만 콕 집어 외모 비하…'정서적 학대' 중학교사 벌금형

조아서 기자 2023. 5. 5.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업 중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B양(15)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DB

(김해=뉴스1) 조아서 기자 = 수업 중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를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B양(15)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라고 발언하거나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기재했다. 또 다른 반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했고 이를 알게 된 B양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 저해나 저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면서도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