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 행세하며 '셀프 후기' 올린 의사…벌금형

장지민 2023. 5. 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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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 행세를 하며 자신을 주치의로 추천하는 수술 후기를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뇌질환자들이 주로 찾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2021년에 9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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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자들 주로 찾는 게시판에 불법 의료 광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자 보호자 행세를 하며 자신을 주치의로 추천하는 수술 후기를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뇌질환자들이 주로 찾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2021년에 9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게시판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아닌 '의사의 환자 치료사례'여서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게시물들을 불법 의료 광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험을 토대로 글과 댓글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를 선별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과 다르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심정적으로 몹시 곤궁한 중증 신경외과 환자와 보호자들이 'A씨에게 치료를 받으며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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