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60억' 보유 논란…김 "은닉 보도는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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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가량 보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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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 대표를 닮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가량 보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은 또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고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자신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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