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8일~19일 특별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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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전국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잦음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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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행락철 음주운전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지역경찰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큰 화물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전국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잦음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도 병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국 교통관리계 계장은 "음주운전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중범죄여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며 "한 잔의 술도 단속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병주 경찰서장은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더불어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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