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與 "이재명 키즈답다… 너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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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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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말-3월초 해당 코인이 전량 인출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랑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 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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