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10→15일로 확대

박지윤 2023. 5.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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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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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원 대책 차원에서 개정안 진행 예정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리고 육아 부담도 크기 때문에 휴가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 부담이 큰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인과 공무원 출산휴가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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