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재산 15억 김남국, 대선 직전 `코인 60억` 처분…與 "현금화했다면 돈은?"

한기호 2023. 5.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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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 시행 직전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전량 인출했지만 공직자 신고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키즈' 김남국의 이재명 따라잡기"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3·9 대통령선거 직전 60억원어치 코인을 전량 인출한 정황과, 대선후보로서 패배 직후 방위산업주 주식을 억단위로 매입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사익 추구' 주체로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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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金 작년 2월말~3월초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 전량 인출 정황 보도
신고재산 15억, 현금 대량입출 없어…가상화폐 공개의무 불명, 他코인 보유했나
與 "거래실명제 시행·대선 직전 매각…'방산주 제테크' 明과 닮은 사익추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남국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논평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 시행 직전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전량 인출했지만 공직자 신고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키즈' 김남국의 이재명 따라잡기"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3·9 대통령선거 직전 60억원어치 코인을 전량 인출한 정황과, 대선후보로서 패배 직후 방위산업주 주식을 억단위로 매입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사익 추구' 주체로 비판한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선 "코인 거래의 시기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대선 승패를 점칠 수 없이 선거운동에 절박한 시기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재명 '7인회'의 일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이란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는가 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선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또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다.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캐물었다.

그는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해 '태도'도 지적하면서 "김 의원은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했다 자체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발뺌하며 어물쩍 이 문제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키즈'라는 김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빗댔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김 의원의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처분 정황을 보도하면서, 그가 2020년 4월 총선 당선 이후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변동 신고를 했다고 짚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 순으로 신고재산이 늘었는데 '가상 화폐 보유'는 신고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신문에 "(가상화폐는 공직자 재산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신고를 했다"고 했다.

이때 김 의원은 "위믹스를 보유 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해 드릴 수 없다"고 했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이 법령 검토를 거쳤다고 한 만큼, 신문은 그가 위믹스 코인을 매각한 뒤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후속 입장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감한 거래 정보가 위법적으로 유출됐을 것이란 의구심도 드러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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