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축산법으론 한계,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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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축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은 뉴질랜드·독일·미국·호주 등에서도 축산법 외에 양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을 두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한돈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뒷받침할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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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최일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급변하는 축산 환경 속에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 도입, 한돈 유통기반 확충, 품질 향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기존 축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돈농가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한돈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기준 9조5000억원으로 축산업의 40%, 농업 총생산의 15%를 차지한다.
하지만 사료 원료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유통비용이 생산비용의 45%를 넘는 것은 물론 구제역 등의 가축 질병이 반복돼 가격 불안정과 수급 위기를 초래, 축산법으로는 한돈산업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축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은 뉴질랜드·독일·미국·호주 등에서도 축산법 외에 양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을 두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한돈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뒷받침할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에는 박덕흠·서병수·엄태영·윤재갑·이용호·이채익·정우택·정동만·최춘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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