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지났으니 급가속?...뒷번호판 줄줄이 찍혔다

권상은 기자 2023. 5.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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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742건 위반 적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겼다가 뒷번호판을 찍어 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 위반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에 각 1대씩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비 시범 운영과 계도에 이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를 적발했다.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를 앞두고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한 이후 급가속을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 장비는 전면과 후면에서 모두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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