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접근금지 조치했지만…중년 남성 전 부인과 다투다 불지르고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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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중년 남성이 전 부인에게 불을 붙이고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23분쯤 남중동 한 원룸 건물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을 든 A 씨가 전 부인과 다퉜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A 씨가 B 씨에게 불을 붙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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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중년 남성이 전 부인에게 불을 붙이고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23분쯤 남중동 한 원룸 건물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별다른 응답 없이 다투는 소리만 들렸다고 한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출동, 원룸 건물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다. 또 건물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친 남성의 전 부인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7일 A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 씨에게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처하고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을 든 A 씨가 전 부인과 다퉜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A 씨가 B 씨에게 불을 붙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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