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까자” 경찰 걷어찬 10대… 부모 “영상 유출자 처벌해달라”

구윤모 2023. 5. 5.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한 10대 소년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가운데 소년의 부모가 영상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14)군의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직후 부모가 경찰서를 찾아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약 30초 길이 영상에는 A군이 수갑에 묶인 채 경찰관에게 "이거 풀어달라. 꽉 묶었다"면서 "맞짱 한 번 까자"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대 소년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가운데 소년의 부모가 영상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14)군의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직후 부모가 경찰서를 찾아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약 30초 길이 영상에는 A군이 수갑에 묶인 채 경찰관에게 “이거 풀어달라. 꽉 묶었다”면서 “맞짱 한 번 까자”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밀치고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영상 유출자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붙잡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 13세인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분 없이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