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60억 코인에 "대선 후 주식 산 이재명과 너무 닮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대해 "이재명 키즈김 의원은 이재명과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주식 재테크에 여넘이 없었다"며 "김 의원의 이런 모습이 이 대표와 너무 닮았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코인 거래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라며 "코인 거래의 시기,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7인회의 일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수행실장과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았다"며 "또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 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라며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은 한점 의혹없이 국민들에게 60억 코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문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2달여간 보유하다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3월 25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의도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본인 후원금 모금에는 남다른 열성을 보이며 작년 민주당 내 후원금 1위를 기록한 김 의원이 60억 코인보유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정치적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율배반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60억 코익 의혹에 도망만 친다면 평소 민주당이 외치던 서민과 민생은 결국 허울 좋은 민낯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거 아니냐"며 "김 의원은 스스로 당당하다면 법망을 피해 숨어다니는 법꾸라지의 모습을 버리고 출처와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을 자세히 공개하라"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는데 당시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관련 의혹 보도에 반박하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위법성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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