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적격성 ‘관전포인트’ [아이티라떼]

이재철 기자(humming@mk.co.kr) 2023. 5.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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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는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의 적격성 시비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 의원들은 최 전 의원이 방통위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협회(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몸담은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통위를 상대로 최 전 의원의 협회 상근 부회장직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현재 법저체에서 법령 해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핵심 회원사로 통신3사가 포함돼 있어 최 전 의원이 협회 상근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 이익을 대변했다면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민희, ‘피선거권 5년 박탈’ 상황서 민간협회 부회장직 수락
제19대 국회의원 활동 시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최 전 의원이 2019년 연봉 2억원대에 육박하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간다는 소식에 당시 IT 업계에서는 “관료 출신이 아닌 배지(국회의원 출신)가 이례적으로 협회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배지 출신이 내려가기에는 격이 맞지 않은 부회장 자리임에도 최 전 의원이 이 자리를 선뜻 수락한 이유가 뭔지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요.

당시 사정에 밝은 IT 업계 인사의 평가는 최 전 의원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곤궁한 처지 때문에 민간협회 부회장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최 전 의원은 2018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죄(벌금 150만원)가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까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돼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죠.

만약 총선 등 향후 선거 출마 계획이 있었다면 ICT 관련 입법을 관장했던 그가 이해상충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고액 연봉 부회장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文사면권’에 정치생명 부활···이젠 고연봉 민간협회 경력이 차관직 걸림돌로
그런데 뜻밖에도 2021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하면서 최 전 의원은 복권 대상자에 포함되는 은전을 입게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된지 3년만에 다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것이죠. 복권이 단행된 2021년 12월 24일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난 5년간 새옹지마, 인지상정의 인생사를 배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스스로 ‘새옹지마’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흥미롭게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수락했던 민간협회 상근 부회장직이 새옹지마가 돼 지금 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변수가 됐습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적격성에 이의를 제기한 윤두현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5년 ‘낙하산 인사’라고 역으로 공격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민간협회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회장직에 내정되자 낙하산 인사를 멈추라고 비판한 것이죠.

이처럼 두 인사의 악연은 수 년의 시차를 두고 마치 장군, 멍군을 부르듯이 자신이 몸담은 민간협회 고위직을 두고 펀치를 날린 상황이 됐습니다.

법제처 해석보다 중요한 ‘여야 파워게임’···9년 전 ‘부적격’ 유권해석에도 임명 강행
작금의 방통위 상임위원 적격성 논란이 여야 간 정치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과연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론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2014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추천을 받아 3기 방통위 상임위원이 된 K후보자 역시 결격 사유 논란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지금과 판박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제처는 K후보자의 경력 중 일부가 ‘방송분야 경력 15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일부 경력이 적합하지 않다며 ‘부적격’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법제처의 부정적 유권 해석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표결로 종료된 사안을 행정부가 사후적으로 유권해석하는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결국 K후보자는 상임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양보와 합의를 외면하는 여야 대치 구도, 그리고 9년 전 실제 강행 사례 등에 비춰 법제처 해석이 어떻게 나오든 야당의 삼권분립 논리에 따라 최 전 의원이 상임위원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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