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코인 보도에 국민의힘 "매우 부적절" 김남국 "허위 사실"
5일 조선일보 1면 보도... "가상화폐 재산신고 때 제외, 공직자 전수조사 필요" 주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초 60억 원대의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문제는 코인 거래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5일 조선일보는 1면에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매도시점 추정가) 있었다>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예정일인 지난해 3월25일 직전 지난해 2월 말~3월 초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에 “(가상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이해 충돌 가능성도 있기 ��문이다. 이런 취지의 법안도 2018년부터 발의됐다. 하지만 여태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을 재산 공개의 '구멍'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코인 거래의 시기, 매우 부적절했다. 이재명 7인회의 일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수행실장과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는가 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또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라고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습니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의 태도도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발뺌하며 어물쩍 이 문제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했다.
곧바로 김 의원도 입장문을 냈고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며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다.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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