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지나도 찍힙니다"...후면 단속에 줄줄이 '딱지'

김가은 2023. 5. 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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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한 달간 '후면 무인단속'으로 742건 적발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2023.3.31/사진=연합뉴스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급가속 등을 하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달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위반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에 설치된 단 2대의 장비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4월 한 달간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 등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가장 많은 단속 사례는 과속으로 전체의 44.3%였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을 지났다고 생각해 다시 속도를 올렸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계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모두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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