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우형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관련자 상당수 불구속 상태, 방어권 보장 필요
50억 클럽 등 검찰 수사 제동 걸릴 듯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따져보며 조씨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중 상당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의 종결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의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다른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이면서 조현성 변호사를 명의자로 내세워 대장동 개발이익 283억원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배당받은 개발이익의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볼 전망이다.
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핵심’으로 2009년 사업 초반부터 자금을 조달해온 역할을 맡았다. 특히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조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만큼 그는 대장동과 50억 클럽 의혹을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돼왔다. 검찰이 조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당분간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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