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미비에 규정위반 ‘수두룩’

손사라 기자 2023. 5. 5. 15: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지자체 27곳(87%)은 ‘자전거도로 안전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일선 시·군도 있어 도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 및 이행 권고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약 90%에 달하는 27곳이 ‘자전거도로 안전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일선 시·군도 있어 도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 및 이행 권고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시행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이 늘면서 전용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감찰 결과, 27개 시·군에서 총 10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 분류 및 표지판 설치 오류 50건, 안전시설 규정 위반 26건, 관련 조례 및 고시 미제정 13건, 도로 현황 관리 소홀 7건, 활성화 계획 미수립 5건 등이다.

일례로 화성시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면 안 되는 곳에 도로가 설치돼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상 차량 속도제한이 60㎞/h를 초과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70㎞/h인 곳에 지정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자전거 도로에는 차량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는 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주제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담당자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현행 제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등을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아직 개선을 시행하지 않은 각 시·군에는 공문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