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서울시 혼잡도 조정서 배제…개통 차질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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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로 진입하는 도시철도 연장선의 혼잡도 기준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내년 말 개통을 앞둔 별내선 등 2개 노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철도 혼잡도 개선을 위해 타 시·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신설 노선의 혼잡도 기준을 기존 150%에서 120%로 하향 조정키로 하고 지난 1월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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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초반에 얘기 있었으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불가 판단"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서울시가 서울로 진입하는 도시철도 연장선의 혼잡도 기준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내년 말 개통을 앞둔 별내선 등 2개 노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철도 혼잡도 개선을 위해 타 시·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신설 노선의 혼잡도 기준을 기존 150%에서 120%로 하향 조정키로 하고 지난 1월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
혼잡도는 승객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측정되고, 수도권 도시철도 연장선 역시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노선들은 이번 조치에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대다수 지역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승객이 많지 않아 적자노선으로 분류됨에도 기준치에 맞추기 위한 증차가 불가피해질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적용 대상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 연장 노선으로,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과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고양은평선(서부선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별내선(8호선 연장)과 도봉산옥정선(7호선 연장)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별내선의 경우 이미 공정률이 90%를 넘어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돼 착공된 별내선 등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혼잡도 조사 용역을 실시해 관계기관들이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반에는 별내선과 도봉산옥정선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미 공사가 끝나가는 단계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논의 끝에 배제됐다”며 “내년 말 별내선 개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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