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의혹에 "숨긴 적 없어…신고 대상 아니어서 제외"

이승재 기자 2023. 5. 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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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60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은닉한 적 없다"면서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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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투명하게 확인되는 실명으로만 거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60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은닉한 적 없다"면서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된 조선일보 보도에 반박하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위법성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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