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은닉 의혹? 재산신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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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대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5일)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제외했다"며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수차례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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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대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5일)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제외했다”며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수차례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거래는 실명 확인된 전자주소로 거래했다”며 “오히려 이런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건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제는 코인 거래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지 직전”이었다면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왜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이 없다”면서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의원이 2022년 초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재산신고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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