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보장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되나

이혜정 기자 2023. 5. 5. 15: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와 커지는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두 법안 모두,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아동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아동이 성인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며, 아동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